Surprise Me!

[앵커리포트] 출범 전에 개정 앞둔 공수처법...뭐가 바뀌나? / YTN

2020-12-08 4 Dailymotion

공수처는 쉽게 말해서 고위 공직자를 전담하는 독립된 수사 기구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과 검찰총장, 판검사, 경무관 이상 경찰을 포함해 법에서는 수사 대상을 17개 정도로 나열했고, 기소 대상은 따로 구분됩니다. <br /> <br />수사권과 기소권까지 가지는 만큼 처장 자리가 중요하겠죠, <br /> <br />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, <br /> <br />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해서 청문회를 거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다음부터 조금 복잡해집니다. <br /> <br />추천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, 대한변호사협회장까지 세 자리는 당연직이고, 대통령 소속 정당, 그러니까 여당이 2명을, 나머지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합니다. <br /> <br />현재 상황을 반영하면 국민의힘은 두 명을 앉힐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공수처장 후보 두 명을 확정하려면 이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극단적으로 야당이 반대하면 처장 추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야당의 비토권인데 최근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, <br /> <br />민주당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명분입니다 <br /> <br />7명 중에 6명 찬성을 3분의 2 찬성으로 바꾸는 게 개정안의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을 제외한 5명 만으로도 후보 추천이 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야당의 시간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 야당에서 아예 추천위원을 안 내고 버티면 어쩌느냐는 의문이 남죠, <br /> <br />개정안에 이 내용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기한 내에 추천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두 사람을 채우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과적으로 여당은 협의는 하되 합의까지는 필요하지 않아졌고, 야당은 무조건 반대가 불가능한 구조가 되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양당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만큼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과 이후에도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 [yskim2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0907112117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